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아버지에게 맞고 경찰서 갔다가…

입력 2015-08-27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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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이 화제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물놀이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A(27·여)씨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고향인 전남 곡성으로 내려가 지내던 중 아버지와 다툼을 벌였고,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씨의 아버지가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을 A씨로 보고 있다.

A씨는 검거 후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르 ㄹ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래 카메라는 지난 16일정도부터 온라인상에 유포됐고,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인터넷에 나도는 편집본을 제외한 원본 동영상은 총 4개,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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