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투성이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는 유족에 3억 원 지급” 판결

입력 2015-09-10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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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투성이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는 유족에 3억 원 지급” 판결

대법원이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일병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허 일병은 복무하던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사진=SBS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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