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 지급… ‘지급액은?’

입력 2015-09-15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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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 지급…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인 이달 27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지급 금액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되며, 그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을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총 2조468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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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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