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 동아닷컴DB
15일 소속사 SM C&C 측은 “불법 사행성 광고로 초상권이 침해됐기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 및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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