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 판매’ 논란에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무슨 일?

입력 2015-09-16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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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셜커머스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로 진품 판매업체 '스윙고'를 도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 업체의 특허제품이었고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인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쿠팡이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이다.

쿠팡은 짝퉁 판매 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때문에 쿠팡이 판매한 상품의 AS신청이 스윙고로 접수됐다. 이때 스윙고는 쿠팡의 가짜 상품 판매 사실을 알게됐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즉시 쿠팡에 항의했고 작년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스윙고는 쿠팡의 짝퉁 판매로 큰 피해를 본 후였다.

스윙고의 피해에 대해 쿠팡은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천 500개 뿐 이었다.

이로인해 스윙고는 도산했다.

쿠팡 측은 “해당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해당 상품의 판매는 단 이틀에 걸쳐 47개만 판매됐다”며 “해당 딜로 인해 도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이 상품 5만개 판매 개런티를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5만개 개런티 주장은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스윙고는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직접 쿠팡과 딜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쿠팡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쿠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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