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등을 포함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는 것.
이 소식은 다가오는 개천절에 있어 대체휴일이 토요일임에도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제도에 따르면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사례가 있는 바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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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