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법률상으론 적용 안되지만…"어게인! 광복절 임시공휴일"

입력 2015-09-1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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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법률상으론 적용 안되지만…"어게인! 광복절 임시공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공휴일이 된 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거라 경우가 다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광복절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개천절 대체휴일.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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