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2억200만원 부과받아

입력 2015-09-2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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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계열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과징금 2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주체가 아닌 객체가 제재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장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강원도 평창에서 관광지로도 잘 알려진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20.25%를 보유하고 있다. 내부지분율이 100%에 육박하는 오너일가 회사이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년간 직원과 임원 11명에게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인건비 13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2007년부터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연 평균 450여대(7억원 상당)에 달하는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의 지원 덕분에 에코그린캠퍼스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삼양목장 관광객은 연간 45만명 수준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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