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변호사 품위 훼손 판정…불륜보도 디스패치 고소는?

입력 2015-09-2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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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변호사 품위 훼손 판정…불륜보도 디스패치 고소는?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의 결과‘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날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용석 포스터에 대한)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다.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이 가능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심의 건과 관련,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설을 보도한 디스패치에 대해 고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강용석은 불륜설에 대해 “우연히 하루 저녁 오후에 수영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밀월여행을 떠난 것처럼 됐다”면서 "일방적으로 디스패치가 터트리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명이고 뭐고 할 새가 없이 졸지에 불륜남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나중에 디스패치를 상대로 고소하실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내일 (고소)하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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