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인스타그램
7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수위 높은 노출 시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과거 외제차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아우디녀’로 불리게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