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우디녀’, 노출 사진, 성관계 동영상 올려 실형 선고

입력 2015-10-08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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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스타그램

1인 노출 시위로 알려진 일명 ‘아우디녀’ A(27)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법원은 A 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수위 높은 노출 시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과거 외제차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아우디녀’로 불리게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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