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처분,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머리채 잡고 끌고다녀”…경악

입력 2015-11-10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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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처분,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머리채 잡고 끌고다녀”…경악

10일 대법원은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게 되며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관계자 말을 빌려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줬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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