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입력 2015-12-02 13:3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혜리(46) 씨가 지난해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한 매체는 배우 김혜리가 지난해 6월 사업가인 남편 강모 씨와 결혼 6년 만에 협의이혼했다고 보도했다.

김혜리는 한살 연상의 전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8년 2월 결혼 해 이듬해 5월 딸을 출산하기도 했으나, 결국 성격차이로 갈라서게 됐다.

이혼 후 김혜리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제32회 미스코리아대회에서 선으로 입상하며 데뷔했으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