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엄벌 호소

입력 2015-12-1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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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엄벌 호소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속행된 최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피고 최 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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