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수신음, 위급성 따라 크기 달라져…3개 채널 구분

입력 2015-12-30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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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수신음, 위급성 따라 크기 달라져…3개 채널 구분

재난문자 수신 때 일정하게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내년부터는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 같은 사항을 책자로 펴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등 3개 채널로 구분된다. 이어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긴급재난 때만 40~60㏈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된다.

폭염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가 조절된다.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허위신고로 119구급차 등을 불러 개인용무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거짓신고 횟수가 1회에서3회로 늘어날 때마다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으나 안전처는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도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서비스에는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사용자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이외의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서 제작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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