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LA로 떠난다.
30일 에이미는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LA로 출국한다.
에이미는 LA에서 머물며 중국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알렸다.
가족들과의 왕래를 위해 비교적 한국과 가까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의 거주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에이미는 결국 강제 출국을 하게 됐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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