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물의’ 임창용-오승환, 시즌 50% 출장 정지 징계

입력 2016-01-08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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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총재 구본능)가 8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에 대하여 심의하고 KBO 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 두 선수에게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두 선수는 육성선수를 포함하여 KBO의 선수 등록 이후 소속팀이 KBO 리그 경기수의 50%(2016년 기준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 모두 출장할 수 없다. 또 KBO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4), 안지만(32)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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