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아틀레티코 1년간 선수등록 금지 , 레알 측 “항소할 것”

입력 2016-01-15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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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아틀레티코 1년간 선수등록 금지 , 레알 측 “항소할 것”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국제축구연맹(FIFA)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소년 선수 이적과 등록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년간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두 구단은 오는 이적시장에서 유소년은 물론, 새로운 프로선수를 데려와도 스페인축구협회에 등록이 안되 경기에 출전시킬 수 없게됐다.

이번 제재는 FC바로셀로나의 이승우, 백승호 등의 발목을 잡았던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각 2007년과 2005년부터 이를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베니테즈 감독을 경질하고 지네딘 지단에게 지휘봉을 쥐어주며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를 통해 스쿼드를 한층 두텁게 할 계획이였기 때문에 이번 징계에 대한 타격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FIFA의 유소년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다. FIFA가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에 항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FIFA로부터 같은 징계를 받았던 FC바르셀로나도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했으나, 끝내 징계는 철회되지 않은 바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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