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말 정산 시 올해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가 소득요건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20%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