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 시작…달라진 점은?

입력 2016-01-1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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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 시작…달라진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말 정산 시 올해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가 소득요건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20%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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