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가 구형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씨가 법정에서와는 달리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실 남편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면서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인 이경실. 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