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경실 남편 최씨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입력 2016-01-15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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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경실 남편 최씨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검찰이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오는 2월 4일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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