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형

입력 2016-01-15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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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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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대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형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수천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석래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법 위반 등이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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