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제공|쇼박스
주피터필름은 18일 법무법인 나눔을 통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 짚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예정된(4.5개월) 기간을 넘겨 7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순제작비 초과에 따른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피터필름은 촬영 기간이 늘어난 데에 일정한 책임은 한 감독에 있으며, 15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제공|쇼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