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성적 비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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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kt)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영 8월을,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송다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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