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청구소송 1심 패소… “이혼 인정 안된다”

입력 2016-02-17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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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 등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

차두리-신혜성 부부는 2008년 12월 1남1녀를 두고 있다. 신혜성씨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로, 독일에서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부부간에 불화를 겪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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