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문화가 있는 날’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달부터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본 기관의 산하기관 및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을 2시간 조기 퇴근 시간인 오후 4시에 퇴근하게 해 영화와 연극 관람 및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애매한 문화행사 운영 시간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도 지리적으로 먼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방침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조기 퇴근제를 강조해 왔지만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2시간 조기 퇴근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고 나아가 다른 부처와 지방단체 및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을 할 예정이다.
‘2시간 조기 퇴근제’로 인해 단축된 2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선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나 연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29일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탐앤탐스(대표 김도균)와 업무협약(MOU)을 해 ‘문화가 있는 날’ 확산에 힘쓴다.
앞으로 탐앤탐스는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 공연 티켓 등을 소지한 경우 무료로 음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