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 청년수당 지급… 지원 대상은?

입력 2016-04-11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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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 청년수당 지급…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1일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에 사회참여활동비 명목으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3천 명이 그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도 자칫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되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

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사용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을 수렴해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한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차 정량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적 조건을, 이후 2차 정성 평가를 실시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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