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대상… 동승자, 식당업주 등 13명 입건·차량 2대 압수

입력 2016-05-1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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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대상… 동승자, 식당업주 등 13명 입건·차량 2대 압수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지난 2주 동안 13명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검거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20% 감소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운전자인 줄 알고도 술을 판 업주 등 방조범도 13명 검거됐으며,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 2명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자 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자 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자 1명을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69건 발생했다.

이는 시행 직전 2주간에 비해 20.5%가 감소한 수치이며, 사망자는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천365명에서 1천52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건수도 1만1천16건에서 9천912건으로 감소해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널리 홍보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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