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닛산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 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한경부가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가스 배출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 닛산 측은 조작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가스 배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과다 배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 강화 방안 등을 곧 발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한국 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