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EGR 장치 불법 조작 아냐”

입력 2016-05-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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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뒤, 한국닛산의 SUV 차량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중단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환경부는 이 온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하는 것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즉각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캐시카이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할 때 이미 엔진으로 유입되는 흡입공기의 온도가 35도일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지되도록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조작’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측은 “소명 기간을 통해 배출가스저감(EGR)장치 정지 온도세팅이 배출가스 조작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흘간의 소명기간을 거치고도 임의설정이라고 판단되면, 5월 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 중지, 리콜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20개 디젤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이번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실험에서 실내 인증기준과 비교해 기준안에 든 차량은 BMW 520D(0.9배) 뿐이었다. 17개 차종은 실내 기준치의 1.6∼10배, 르노삼성 QM3는 17배, 닛산 캐시카이는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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