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검찰 “대가성 여부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6-05-19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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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검찰 “대가성 여부 다툼 여지 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70)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박준영 당선인은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모두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영 당선인은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달 3일 박준영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영 18일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저를 믿어주셨던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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