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징계 범위는 강등·제재금·승점감점 등

입력 2016-05-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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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강희 감독(맨 앞). 스포츠동아DB

■ 전북에 적용될 상벌위 규정은

전북현대는 소속 스카우트의 심판매수 혐의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해당 스카우트뿐 아니라 구단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5일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연맹 상벌규정에 의거해 스카우트와 구단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 상벌규정을 통해 상벌위에서 논의될 쟁점들을 미리 살펴본다.


2013년 상벌규정 적용

이번 사건이 상벌위에 회부되면 상벌위원들은 2013년도 연맹 상벌규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논의한다. 2013년도에 발생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상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 상벌위원장의 해석이다. 2013년 상벌규정을 보면 이번 사건은 제15조 부정·불법 행위 제1항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①벌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②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제8조 제1항에는 ‘(상벌)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구단에 대한 징계는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관중 홈경기,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이라고 돼 있다. 제3항은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제4항은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 전북 구단과 스카우트의 징계 범위는?

전북 스카우트는 영구제명이 불가피하다. 2013년 상벌규정뿐이 아니다. 지난해 겨울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클린위원회’를 신설해 축구 관련 종사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북은 이번 사건이 스카우트 개인에 국한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카우트가 구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 2013년 상벌규정 제8조 4항을 적용받는다. 전북은 상벌위의 결정에 따라 하부리그 강등, 제재금, 승점감점 등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재금과 승점감점은 상벌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상벌위는 지난해 12월 경남FC에 승점 10 감점,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경남은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심판을 매수했다. 이번 전북 관련 사건은 일단 개인 비위에 집중되고 있어 상벌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느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2014년, 2015년 전북의 우승 타이틀 박탈은 불가능하다. 2013년 상벌규정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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