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5580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의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 측에서는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부양한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 측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사람이 일하는 대신 기계로 대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동결하자는 입장으로 맞서는 중이다.
최저임금 협상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2020년,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