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YTN은 경찰이 박유천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의 성행위 강요에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최대한 저항했다고 말했다.
또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들은 박유천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고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두 번째 고소인의 경우에는 당시 경찰이 충분히 성폭행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고를 독려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박유천 측은 자신을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 자신들에게 합의금 10억을 요구했다며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