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실패한 로비’로 결론짓고 구속기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6-06-21 10: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檢, 홍만표 ‘실패한 로비’로 결론짓고 구속기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 무마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입점 청탁과 관련해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이나 변호사 수임료 34억 원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렇게 탈루한 세금을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다.

다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최유정 변호사(46·연수원 27기)가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벌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특히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 없이도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인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상황. 게다가 검사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이번 수사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