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당일부터 지급 10만원 이하 비과세

입력 2016-06-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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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환급·환불 방식 변경

‘스포츠토토가 빠른 환급으로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7월 1일부터 환급 및 환불 방식을 변경한다. 먼저 적중 결과 발표 다음날부터 환급 및 환불이 가능했던 방식이 발표 당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한국시간으로 오전에 종료되는 해외 경기 역시 약관에 따라 결과 발표 다음날부터 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발표 당일부터 적중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스포츠토토는 고객들에게 좀더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환급 및 환불 금액 지급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중 결과 발표 다음날부터 1년간으로 유지되며,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개정에 따라 적중투표권의 과세기준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면 비과세로 분류된다. 단, 배당률이 100배 이하일지라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된다. 아울러 세금이 부과되는 환급투표권은 반드시 환급기간 내 IBK기업은행에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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