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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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건네 무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징역형 확정으로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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