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초강수…‘인증 취소’

입력 2016-08-02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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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에 초강수…‘인증 취소’

폭스바겐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데 대해 환경부가 대상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골프와 제타 등 유로 6형을 포함한 32개 차종 80개 모델, 모두 8만 3천여 대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그 즉시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이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 7천여 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별도로 폭스바겐 측에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80개 모델 8만 3000대가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가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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