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 소송 급증…“불이익 당하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에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국민의당은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 이내로 적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