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앞으로의 운명은?

입력 2016-08-31 18: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앞으로의 운명은?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요 글로벌 선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단계다. 앞으로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100척과 전용 터미널 10개, 해외 지역본부와 지점 등 165개 네트워크를 갖추고 전 세계 80개국 370여개 항만을 연결하는 71개 주요 노선에서 정기선 해상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국내 항만과 물류 산업에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으면, 연 7조 7천억원(지난해 기준)의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 상승 등 우리니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또한 항만, 무역 등 연관 산업에서 2300여 명의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