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성실히 갚으면 이자 낮춰준다

입력 2016-09-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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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개인채무조정 새 방안 발표

상환기간 따라 금리 70%만 적용
상환 능력 없을 땐 원금 감면도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았다. ▲빚 갚을 능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최대 90%의 원금감면 혜택을 주고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성실채무상환자에게는 금리를 30% 인하 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2002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이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31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2013년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월까지 52만 여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환부담도 줄여줬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추가로 내놓았다. 연체초기 다중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고 활성화했고 연체 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 이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안내하는‘신용대출 119’제도도 올해 1월 도입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의 원금감면율도 확대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정부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줘 모럴 해저드를 방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당장 하루가 급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뜻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문제점도 나왔다. 그동안의 지원대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집중되면서 이미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외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도 보다 탄력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해 운영방안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반 채무자 가운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해준다. 이전까지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기준이다. 또 약정금액의 75%를 성실히 갚았지만 질병 등으로 잔여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금융혜택도 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 중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결정된 금리의 70%만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위소득 50%인 채무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게는 일자리도 찾아주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성실 상환자 7만7000명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7만1000명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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