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판결 취소 결정

입력 2016-10-20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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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관할권 다툼’ 의 판결이 났다.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수원지법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시 승소했던 1심은 무효가 되면서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 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임 고문 측은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사장 측은 관할에 아무 문제가 없어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민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돼 1심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 연합TV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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