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 ‘박태환 올림픽 포기 강요’ 수사…강요 미수 혐의 추가 검토

검찰이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27)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박태환 선수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출석한 참고인은 박 선수의 매형으로 지난 5월25일 박태환 측이 김 전 차관과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박 선수의 올림픽 출전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관련 내용이 담긴 1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채널 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