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6/11/25/81523093.2.jpg)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윤 재판장)는 25일 故신해철의 장 협착증 수술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K의사에 대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중재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피고 K씨가 피해자 故신해철 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K씨는 피해자 故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소장과 심낭의 천공이 자신이 집도한 위장관박리유착술과 위 축소 수술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행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심장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수술과 故신해철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해 볼 때 K씨가 故신해철의 정확한 상태를 살피지 못했고, 정확한 검사없이 임상적 경험만으로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K씨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믿고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故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큰 고통에 빠져있음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의사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내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또 故신해철 씨가 K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한 것도 사망의 한 원인임을 고려할 때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K씨가 故신해철 씨의 엑스레이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해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타인'은 생존한 사람으로 봐야하며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기 어렵다. 설령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故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K씨가 원장으로 있던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4년 10월 27일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K씨를 형사고소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