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행정법원 측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것에 반발해 전농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세종로공원(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에 화물차·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제외한 집회·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농 소속 회원들의 집회·행진은 허용하되 화물차나 트랙터 등 농기계가 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 것이다.
한편 이날부터 전농 측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위해 광화문 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이법 집회를 위해 트랙턱 트럭 등 농기계 1000여대가 서울로 진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트랙터 시위 허용. 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