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으로부터 누락된 수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 통보를 받았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7~2009년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어 또 다시 탈세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세무서는 추징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탈루액이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가 지난 2012년 국세청과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인순이를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