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알고보니 ‘부림사건’ 담당 판사 “피고인 무죄 판결 후회한다”

입력 2017-01-06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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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대통령 조롱” 발언으로 온라인을 들썩거리게 만든 서석구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이 새삼 화제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인 ‘부림사건’ 당시 담당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츌연해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협박 및 잔혹 고문해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을 의미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서석구 변호사.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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