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박태환.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국가대표선발 규정 개정…직제도 개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이중처벌’ 논란을 낳았던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발 규정은 지난해 수영선수 박태환(28)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둘러싸고 큰 파장을 불러왔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이 국가대표선발 규정 때문에 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히자,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이날 관련 조문이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도핑과 관련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대한체육회 직제 규정도 전부 개정해 기획경영본부, 정책연구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마케팅개발실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처 기구는 기존 1상임감사, 1사무총장, 1사무차장, 1선수촌장, 4본부·2실·16부에서 1상임감사, 1사무총장, 1사무차장, 1선수촌장, 1부촌장, 5본부·6실·15부로 구성된다. 또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위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다. 사무차장, 부촌장, 스포츠마케팅개발실장, 정책연구센터소장 등 4개 직위가 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관 전부 개정 및 상임감사 선출은 25일 개최될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