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부적절한 손동작 취한 헤인즈에 제재금 200만원 부과

입력 2017-01-18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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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L이 17일(화)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10일(화) 서울 삼성과 서울 SK 경기와 1월 14일(토)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14일(토) 경기 중 5반칙 퇴장 시 부적절한 손동작을 취한 애런 헤인즈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애런 헤인즈 선수는 벤치로 퇴장하며 돈을 세는 손동작 행위가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농구 팬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바 있다.

또한 10일(화) 서울 삼성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서울 삼성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문태영에게 각각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지난 10일(화) 경기에서 상대선수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는 비신사적 행위를 하여 T파울을 받았다.

문태영은 동일 경기에서 상대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고의 가격하여 U파울이 지적되어 제재금 부과가 결정됐다. 재정위원회는 문태영에 대해서는 정상적 플레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이미 2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BL은 “향후에도 비신사적인 플레이 및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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