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밝힌 대로 최 씨에게 47건의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인정한다."고 말하며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 하지만 건건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며 공모 혐의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