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이승기에게 아이 있다” 루머 여성 벌금형

입력 2017-01-31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이승기. 동아닷컴DB

가수 이승기. 동아닷컴DB

“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46세 여성 A씨가 작년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게시했고,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6월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가 나돌자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